팬텍계열 ‘스카이’가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하자제품 교환 요구를 거절해 소비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전남 순천시의 조모씨는 지난 해 8월 15일 스카이 IM-U160 휴대폰을 70만 원 가량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지난 8월 19일 구입 후 처음으로 해당 휴대폰으로 DMB를 시청했다.
그러나 DMB안테나를 처음 연결해 사용했음에도 안테나 연결 부위가 파손돼 조씨는 즉시 서비스 센터를 방문, AS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담당 AS 기사는 “안테나와 본체를 연결하는 부위 자체가 떨어져 나와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나 무상수리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조씨는 "구입 후 DMB안테나를 단 한 번 연결했을 뿐"이라며 "연결부위 자체가 떨어져 나온 것은 제품 하자니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측은 “교환도, 무상수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서비스 센터 측에 의사전달이 잘되지 않자, 스카이 본사 고객센터 관리 총괄 팀장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내용을 알리고 재차 항의했다.
이어 “타사의 경우 서비스 기간이 지나도 고객부주의가 아닌 제품결함에 의한 파손은 교환 등 조치를 취해준다. 스카이는 왜 소비자 부주의가 아님에도 조치해 주지 않냐”며 불만을 제기했지만 스카이 측 담당자는 “규정 상 교환, 무상 수리가 힘든 상황”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현재 조씨는 “명백한 기기 결함이며 무상수리 기간도 단 4일 지났다”며 “스카이 측 대표이사와 직접 통화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스카이 담당자는 “당시 조씨의 제품 안테나가 빠져 분해해보니 꽂을 부분 자체가 떨어져 나가 붙일 자리 가 없어져 손 쓸 수 없었다”며 “조씨의 제품 구입일은 지난 해8월 15일,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날은 지난 19일이라 무상수리 기간 1년을 지나 무상서비스를 해 줄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이 제시한 1년의 무상 수리 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서비스센터에 접수되는 수리 제품 관리가 힘들다”고 말했다.
또 “조씨의 휴대폰 사용환경이 확인 된 바 없어 제품하자인지 소비자 부주의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규칙을 벗어나 제품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