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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근 중 살해당했다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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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근 중 살해당했다면 `산재'"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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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근무를 서다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살해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유족보상ㆍ장의비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5월 모 정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며 야간당직을 하다가 예전 환자인 이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씨는 약 한달 전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담당 간호사인 A씨에게 교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병원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어머니인 박씨는 2006년 6월 병원 경비가 허술했기 때문에 A씨가 살해당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이씨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사건인 만큼 A씨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유족보상ㆍ장의비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간호업무를 수행하다 살해를 당한 만큼 이 사건은 망인의 업무에서 기인했고 병원에 경비원이 상주하지 않고 경비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이 사건은 이씨의 사적인 연정에서 비롯됐고 간호업무에 내재돼 있거나 간호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에서 사건이 유발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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