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2007.4~2008.3)에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비율은 63.7%로 일본의 2006회계연도(2006.4~2007.3) 기준 입원율 7.4%에 비해 8.6배나 높았다.
이는 서류상만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환자' 등 불합리한 요인 때문으로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했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 6월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60개 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부재환자 비율은 11.4%로 10명 중 1명은 보험금을 타낼 의도를 지닌 가짜환자일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0개 병원 중 196곳은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지만 60곳은 필수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1개 항목 이상을 누락했다.
금감원은 외출, 외박 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4개 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가 관할 지자체에 법규 위반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모니터링을 거부한 15개 병원에 대해서는 손보협회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련 규정사항 이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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