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 창구직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암 입원비가 지급된다더니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니 직접 목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비를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일부러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금호생명이 암 입원급여금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민원 접수 과정에서도 무성의하게 일관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다.
부산 양정동의 이모씨는 최근 위암 판정을 받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위 절제 수술을 받았다.
약 4개월간의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부산에 있는 춘해병원에 입원해 14일간 치료를 받은 뒤 집과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을 옮기면서 이씨의 자녀인 김모씨가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금호생명 21세기암치료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점을 방문했다.
약관을 받아 내용을 살펴 보던 중 입원특약 약관에 있는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부분에 ‘한의원은 제외합니다’라는 문구를 보고는 창구직원에게 “지금 어머니가 계신 병원이 한의원도 병행하고 있는 요양병원인 데 괜찮냐”고 물었다.
창구직원은 “요양병원은 입원비 특약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입.퇴원확인서에 요양병원이라는 글만 들어가 있으면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50여일이 지나 병원비 정산을 하기 위해 입원특약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팀 담당자는 “요양병원은 암의 직접치료기관이 아니라서 암 입원급여금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놀란 김씨가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요양병원도 암 입원급여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입원을 시켰는 데 무슨 말이냐”고 되 물으니 담당자는 “창구직원에 대한 회사의 교육이 잘못 됐고 직원이 실수했다”고 말했다.
너무 억울한 김씨는 금호생명 지점을 찾아가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시켰다.
접수를 하면서 창구직원에게 “처리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냐”고 물으니 “1주일정도 걸린다”고 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다른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며 문의하라고 했다. 전화를 하니 또 다시 다른 전화번호를 안내해 줬다. 두 차례를 더 전화를 안내 받은 뒤에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다음날 다시 전화하니 “30분 내로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전화가 오지 않았다. 또 다시 전화를 한 뒤에야 어렵게 민원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민원 접수한 것이 어떻게 처리됐냐”고 물으니 담당자는 “민원 내용을 받아 보지 못했다. 민원내용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아직도 서류를 받아보지 못했냐”고 따지자 담당자는 “아! 여기 서류가 있다”면서 “암을 직접 목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암 입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창구담당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해도 입원금이 나온다는 설명만 해 줬을 뿐, 암을 직접 목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입원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부러 해주지 않은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금호생명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면 입원비가 지급된다. 주치의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요양 목적으로 입원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인에게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받았다는 의사의 소견이나 수술 받은 아산병원에서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언제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확인서를 가져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돼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