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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실거주지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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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실거주지에서 받는다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2.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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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징병검사 대상자는 검사 날짜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5일 내년 징병검사 대상인 1988년생 31만4천여명은 오는 11일부터 병무청 홈 페이지(www. mma.go.kr)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적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학생, 직장인, 학원 수강생 등은 거주지역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징병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해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에 거주하는 의무자는 해당 지역에서 검사를 받지못했더라도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충북에서, 광주.전남은 전북, 부산.울산은 경남, 경기북부는 강원도 지역에서 각각 징병검사가 가능하다.

    징병검사 대상자들은 병무청 홈 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클릭해 날짜와 장소를 입력하면 된다.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날짜를 지정해 징병검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내년도 징병검사는 1월29일부터 11월29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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