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사업피해자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발표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방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임시방편에 불과한 개정 논의보다는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담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이 8월 대표발의한 방판법 개정안은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인 공유마케팅 보상플랜 방지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숙고 없이 발의된 것으로 제이유 사건이 일어난 배경인 공유마케팅 영업 현실에 대한 무지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후원수당 초과지급에 대한 처벌조항 부활 반대 ▲금지대상 금전거래 유형 구체화 ▲매출누락 적용 범위 확대 ▲사실상의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일시 영업정지 명령과 자산동결 조치 명령 도입 등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제이유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데 대해 분명히 책임이 있고 법률도 미비했었다. 개정안이 임시방편에 불과해 제2의, 제3의 제이유 사태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고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변호사에게 자문해 마련한 이 의견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단계 판매업자가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에게 지급하면 즉시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방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