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세입자가 최대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 한해 보호대상이 되는 전세금 기준이 6천만원까지로 책정돼 있으며 광역시는 5천만원까지, 나머지 지역은 4천만원까지로 돼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월23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방안을 수용키로 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긍정 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는 경제.금융위기로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서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경기 침체로 집값은 많이 떨어졌지만 전세금은 아직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 보호 대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영세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과밀억제구역(4천만원), 광역시(3천500만원), 나머지 지역(3천만원)의 전세금 보호대상을 각각 2천만원, 1천500만원, 1천만원씩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마트나 편의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 물건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비닐 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한 대책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비닐 봉투가 단순히 운반용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활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닐 봉투 낭비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생계형 자영업자의 예비군 동원훈련을 평일에서 공휴일로 변경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폐지하며 ▲명절 귀성.귀경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톨게이트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도 채택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생활공감 국민 아이디어에서 공모전에 7천건 이상이 몰리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면서 "이를 국민 참여의 모델로 삼아 향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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