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방통위, '위피(WIPI)' 탑재 의무화 폐지
상태바
방통위, '위피(WIPI)' 탑재 의무화 폐지
  • 이민재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0 18:0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산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의 탑재 의무 해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SK텔레콤.KTF.LG텔레콤등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위피의 탑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2004년 5월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정한 단말기의 모바일 표준 플랫폼인 위피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왔다.


방통위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운영체계)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위피 또는 범용 모바일 OS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회사, 단말기 메이커, 소프트웨어 업체, 콘텐츠 프로바이더(CP) 등은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되는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범용 모바일 OS 기반의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단말기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

   그러나 사실상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보호막인 위피의 탑재 의무화 해제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과  노키아의 저가폰들이 국내시장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위피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해 국가적 낭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이 회사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 사용해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같은 콘텐츠를 여러 개의 플랫폼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03년 6월 LG전자에서 처음으로 위피를 적용한 휴대전화가 출시됐다. 이보다 앞서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는 위피를 국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2002년 6월 국제무선인터넷표준화기구(OMA)에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2004년 2월 자바표준화단체(JCP)의 표준규격인 CLDC/MIDP와 완전한 호환성을 갖춘 2.0 버전이 완성됐으며 2005년 4월 1일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따라 신규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 위피가 의무 탑재됐다.   지난 9월말 현재 국내 전체 단말기의 약 86%에 위피가 탑재돼 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누나믿어바 2008-12-10 23:21:50
즐거운 시간 되세요~
단순한 채1팅은 가라 !! # 지겨운 전화도 가라~!!


색스를 원하고 만1남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쇼부쳐서 만1남까지!!

Cafe nuna.com < 카 페 누 나 >

Club nuna.com < 클 럽 누 나 >

간단한 회원가입 !! 실제만남.. 정회원수 6만명의 국내최고 엔조이 커뮤니티 !!

무료 어쩌구 하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보답해드립니다~!!

가입후 5분안에 원하는 스타일의 파트너 만나기~!!

부담없이 한번 들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