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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난방용품, 전자파에 화재, 전기 먹는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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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난방용품, 전자파에 화재, 전기 먹는 하마"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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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백진주기자]  겨울이 시작되면서 난방용품의 안전성이나 과도한 전기소모 등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난방비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선택한 대안은 부분 난방기기인 전기매트와 온풍기. 올해 들어 벌써 10%가량 매출이 늘었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판매량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품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보일러 난방비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전자파 차단’이라는 이점으로 최근 인기몰이중인 온수매트의 경우 실제로 전자파 차단이 되지 않은 제품이 대량판매 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파의 경우 정부의 ‘인체보호기준’은 833mG이지만 스위스 등에서는 10mG로 설정할 만큼 적은 방출량에도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매트의 경우 장시간 전원을 켜두거나 이불 등을 덮어둘 경우 온도상승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또한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주의사항 지켜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례1- 전남 여수시의 김모씨는 최근 W사 온수보일러 매트를 구입해 사용하다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일반전기 매트와는 달리 매트 부분에 열선이 깔리지 않아 전자파 발생도 없고 건강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해 사용하던 참이었다.

김씨는 TV시청을 하다 깜빡 잠이 들었다 유독가스에 숨이 막혀 잠을 깼다. 일어나보니 매트 조절기에서 불이 발생해 타고 있었다.

주위의 도움으로 불을 진압해 가까스로 대형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김씨는 회사 측에 화재사실을 통보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업체 측에서는 즉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매트와 조절기를 수거해 갔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보상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사례2- 분당구 운중동의 허모씨는 지난 해 10월, I 매트 매장에서 2인용 1개, 1인용 2개의 매트를  총 16만원에 구입했다.

허씨는 그간 전기장판을 사용하던 중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입었던 터라 홈쇼핑과 쇼핑몰등에서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제품’이라는 회사 측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허씨는 본사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1인용은 무전자 열선처리 안 된 제품이 많다고 하더라. 확실히 1인용도 무전자 열선처리 된 제품이 맞는지” 확인했다.

이후 허씨는 매트를 배송 받아 2인용은 자신이, 1인용은 아이가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얼마 후 매트를 사용하던 중 아이의 몸에 전류가 심하게 흐르고 갑자기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허씨도 아이의 방에서 함께 자고 난 후엔 몸에 전기가 심하게 흐르고 심한 두통증상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허씨는 판매점으로 연락해 “손에 전기를 달고 산다. 심지어 벽에다 손을 대도 전류가 심하게 튈 정도”라며 항의하자 판매점 측은 “사실 무전자기 열선처리 안 된 제품이 판매됐다”라고 고백했다.

이에 당황한 허씨는 즉시 본사 측에 연락해 교환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며 “열선처리 된 제품이 맞고 하자가 없으니 교환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허씨는 교환이나 AS를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체질의 문제이거나 몸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허씨는 과대과장 광고로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업체 측과 끝까지 싸워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례3- 서울 구로동의 홍모씨는 지난 3월 전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2만원이 조금 웃돌던 전기요금이 자그마치 15만 원가량 청구된 것.

식구가 많지 않아 전체 난방이 낭비라는 생각에 난방기 절감을 위해 최근 구입한 선풍기형 온풍기가 원인이었다.

‘한 달 사용요금 1만원 미만’이라는 광고와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소모됐고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부과되는 탓에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요금이 상승한  것.

홍씨는 “혹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이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선택이 이런 재앙이 되어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기막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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