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이하 소시연)는 공정위가 CCMS 인증 기업에 심사비, 광고료를 부담시켜 공정위를 광고하고 있고, 금감원은 분쟁발생 건수는 숨기면서 피감기관에 ‘소비자보호우수금융회사’ 인증마크 부여하고 있으나 신한은행등 인증 받은 회사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엉터리 평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시연은 "기업을 공정하게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간단체가 하는 우수기업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은 감시대상 기업 또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권한을 팔아 인증마크 장사를 하는 것과 같다며 이 제도를 즉시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는 2005년에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CCMS;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을 만들었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어도 제재권한을 경감시켜 행사하겠다며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에 용역을 줘 기업이 인증 마크 받도록 해 심사비와 광고료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 이는 기업감시 권한을 사업자 이익 단체에 팔아 공정위를 광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게 소시연의 주장이다.
CCMS 인증 기업들에게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건 중 개별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해 우선 통보하여 당사자의 자율처리권한을 부여한다.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을 경감(1단계 : 공표크기, 공표기간 등 하향 조정, 2단계 : 공표명령 면제)혜택을 준다.
CCMS 인증마크는 2008년 12월 현재 18개 회사가 받았다.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에 심사비로 400만원 정도를 내고, 신문 광고비로 1,000만원 정도씩 갹출해서 공정거래위를 앞세워 9개 일간신문에 12월3일자로 전면광고를 냈다.
소시연은 "금융감독원도 소비자선택의 기본정보인 회사별 민원발생건수와 평가점수는 공개하지도 않는 민원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2007년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평가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우수기업 인증 마크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평가는 민원 발생평가 40%와 소비자 모범규준 평가 60%로 이뤄져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원 평가제도와 중복된다는 것.
소시연은 "금융감독원은 민원평가에 대한 회사별 분쟁건수나 민원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아 기본적인 소비자의 알 권리도 무시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나 할 일을 감독기관이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평가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을 인증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작년 1-9월 민원 증감 현황이 전년 대비 감소한 신한은행,대한생명,한화손보 3개 회사를 신청 받아 신한은행이 처음 선정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민원이 급증하여 금년에는 심사대상에 조차도 포함되지 못하는 우스운 꼴이 되었다는 것.
소시연( www.kocon.org )은 "공정한 거래와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익단체를 내세워 기업에게 CCMS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민원평가도 하지 못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도 없는 ‘소비자보호우수회사’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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