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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서 '성폭행 미수'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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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서 '성폭행 미수' 묵살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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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성폭행 미수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외국인 여성의 요구를 묵살하고 출국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광주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 중이던 캄보디아인 A(24.여)씨가 성폭행 당할 뻔한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수사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3년 전에 입국한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부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한 중년 남성이 "집에 태워다 주겠다"고 권유해 차에 탔다.

이 남성은 A씨를 집에 데려다 주는 대신 자신의 집 2층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했고, A씨는 이에 저항하다 2층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다쳤다.

A씨는 억울함을 지울 수 없었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까봐 신고를 못하고 다리가 나을 동안 문화센터에서 생활했다.

다친 다리가 나은 뒤 일터에 나간 A씨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강제퇴거예정자로 분류돼 보호조치를 받던 중 자신이 당한 일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나 "A씨가 출국을 원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출국했다.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관계자는 "사무소의 답변을 듣고 당시에는 A씨가 수사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무소의 답변 이후에도 A씨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 대해 상담을 실시했으나 출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존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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