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담배꽁초를 버린 당사자에게만 80파운드의 단일 벌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회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담배꽁초는 2005년 제정된 '청정근린환경법'에 따라 쓰레기로 분류되면서 벌금 대상에 포함됐다.
또 주민들은 자신의 집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11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영국 정부가 13일 발표한 이 같은 계획안은 모든 사무실을 비롯해 술집, 레스토랑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법안이 발효되는 7월 1일 이전에 시행될 전망이다.
잉글랜드에서 실시된 한 연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들 장소의 79%에서 흡연과 관련이 있는 쓰레기들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은 밀폐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는 올 7월 1일부터 회사 근처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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