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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선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도 회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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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선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도 회사 책임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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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올 여름부터 직원이 회사 밖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담배꽁초를 버린 당사자에게만 80파운드의 단일 벌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회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담배꽁초는 2005년 제정된 '청정근린환경법'에 따라 쓰레기로 분류되면서 벌금 대상에 포함됐다.

또 주민들은 자신의 집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11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영국 정부가 13일 발표한 이 같은 계획안은 모든 사무실을 비롯해 술집, 레스토랑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법안이 발효되는 7월 1일 이전에 시행될 전망이다.

잉글랜드에서 실시된 한 연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들 장소의 79%에서 흡연과 관련이 있는 쓰레기들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은 밀폐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는 올 7월 1일부터 회사 근처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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