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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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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총량제' 도입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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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로 `쓰레기 총량 목표'가 할당돼 이를 어기는 자치구는 불이익을 받는 등 쓰레기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2022년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매립지 반입 총량관리제 ▲건설폐기물 반입 최소화 ▲반입비용 현실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검단동 일대 602만평의 간척지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부터 수도권의 쓰레기가 반입돼 지금껏 1억3천여만t의 쓰레기가 매립됐다.

수도권 매립지는 2022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쓰레기종량제, 재활용 생활화 등으로 반입량이 줄어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이 성공할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2044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매립지 반입 총량관리제'는 자치구별로 반입총량 목표를 설정, 이를 어기는 자치구에 대해선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고, 지키는 자치구의 경우 수수료를 인하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전년 배출량 기준으로 매년 3~5%씩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최근 5년 간 자치구별 매립지 반입량을 토대로 올해 안에 자치구별 반입총량 목표를 확정, 내년에 시범 운영한 후 2009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반입 규제를 강화, 가연성폐기물 혼합비율을 올해 7월 1일부터는 50% 이하, 내년 1월 1일부터는 30% 이하로 규제할 방침이다.

현재는 반입 전 태워 없앨 수 있는 가연성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3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벌점 3점, 80% 이상 차지할 경우 벌점 6점과 함께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또 관급공사에 재활용 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률도 높일 방침이며, 매립지 수명 연장이나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폐기물 반입비용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2013년까지 생활폐기물은 28.8%, 건설폐기물은 18.9% 인상하도록 돼 있으나, 여기에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재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단체별 매립권' 개념을 도입, 대체매립지 확보 또는 매립지 수명 연장을 위해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함께 기금을 조성하거나 반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이 얼마 남지않은 만큼 각 지자체가 협력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쓰레기 반입총량 축소 등 상생의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역화가 거의 마무리된 양천자원회수시설은 물론 강남 및 노원자원회수시설도 올 상반기 중에 광역화해 인근 자치구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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