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비자들은 ▲해지뿐만 아니라 요금제 변경에도 사은품과 할인혜택 등을 포함해 위약금을 물리고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해지를 신청해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해지를 요청하는 고객을 일시정지로 전환시킨 뒤 몇개월 후 정상 요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드라마, 스포츠, 영화, 다큐멘터리, 교육, 어린이, 뉴스, 음악 등 170개의 전문채널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가입자도 약 20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김원연(35ㆍ인천 남구 주안동)씨는 평소 격투기를 좋아해 작년 4월경 스카이라이프에서 '스카이골드'라는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작년 11월경부터 무슨 이유인지 김씨가 관심있게 보던 'UFC'란 방송이 1월말까지 방송되지 않았다.
타방송이나 요금제에선 볼 수 없는 프로라 해당 상품을 신청했던 김씨는 시청료가 부담스러워 스카이라이프측에 다른 요금제로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측은 요금제 변경 시 16만원, 해지 시는 19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했다.
스카이라이프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만큼 고객이 받으신 사은품과 할인혜택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높은 가격의 요금제로 변경된다면 위약금이 없으나 낮은 가격으로 변경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처음부터 해지 시 따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설명했다면 스카이라이프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요금제 변경 시에도 위약금을 물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모씨는 2005년 4월에 3년 약정으로 스카이라이프를 신청했다. 그러나 비나 눈이 오면 수신이 약해져 채널이 끊어지곤 했다.
그래서 작년 스카이라이프측에 해지에 관해 물어봤고, 상담원은 위약금으로 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위약금 때문에 해지를 포기했다.
최근 김씨는 LCD TV를 장만하게 됐고, 선명한 화질을 기대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다시 스카이라이프에 해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작년보다 더 많은 15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했다.
이유는 할인 혜택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약금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또 화질에 대해 항의하자 HD전용 수신기를 55만9000원에 구입하라고 했다.
김씨는 "스카이라이프측의 위약금 산정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 또 LCD TV를 구입한 고객들은 다 55만9000원을 주고 수신기를 달아야 제대로 된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신모씨는 2003년 10월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했다. 작년 4월 갑자기 타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계약 해지를 위해 고객 상담실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고객 상담실에서는 "지금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많이 나온다"며 계약 기간까지 일시정지를 신청하라고 했다. 그리고 8월 해지 요청시에도 같은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지난 10일 스카이라이프로부터 미납요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됐다. 이유는 일시정지는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는 것이다.
신씨는 "계약 해지 의사를 2번씩이나 밝혔음에도 일시정지를 신청하라며 만류하더니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시정지를 풀어버리고, 보지도 않은 시청료를 납부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사은품과 할인혜택은 요금제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으므로 낮은 가격으로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사은품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위약금 지불과 관련해서는 계약 당시 계약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방송 수신등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 기사가 방문하여 상황에 따라 서비스 개선이나 해지를 해드리고 있다.
더불어 일시정지 신청은 1년에 최장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일시정지 만료 3일전 소비자께 휴대폰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