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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설계사가 '9단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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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설계사가 '9단 사기꾼'"
대리서명으로 낚은 뒤1200만원 성과급 받고 퇴사
  • 성승제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15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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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성승제 기자]"전문 지식도 없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설계사인 줄 알고 믿고 거액의 보험을 가입했다가 수 천만 원을 잃게 생겼습니다.말이 알바지 거의 9단 사기꾼 수준입니다. 도와주세요"

외국계보험사인 알리안츠 생명 아르바이트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허위 과장 광고로 계약을 유치해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가 발을 굴렀다. 


더우기 이 직원은 이같은 계약 성과금으로 1200만원을 챙겨 소속팀 직원 모두 포상으로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강 모(남, 41) 씨는 지난 2006년 2월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알리안츠 생명 설계사를 소개받고 본인과 아내의 명의로 '변액유니버셜' 상품에 가입했다.


강 씨의 아내는 2년간만 납입을 하면 원금은 물론 높은 수익도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자신과 남편 명의로 각각 월 200만원, 300만원짜리 상품을 가입했다.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강 씨는 업무가 바빠 보험 계약 당시 상품에 대한 설명은 커녕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설계사는 자신이 대필 서명에 능숙하다며 강 씨의 계약서를 대리 서명으로 처리했다.


그렇지만 강 씨는 '큰 회사에서 사기를 치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졌고 설계사도 무조건 좋은 점만 부각하면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본사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알았다', '맞다'라는 말만 하라" 그대로 실행했다.


이후 이들 부부는 2년 후 내 집은 물론   소규모 사업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근 2년여 동안 허리띠를 졸라 매며 악착같이 보험금을 부었다.

 

드디어 2008년 2월 약속한 2년이 지나자 강씨 부부는 더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난 작년 8월 경 강 씨는 우선 납입액의 50%인 6000만원을 찾았는 데 뒤늦게 통장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매 달 보험료가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는  석연찮은 사실을 알게 됐다.


가입지점에 확인한 결과 이 상품은 설계사의 말과는 달리 2년이 아닌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었고, 설상가상으로 5개월치의 보험료는 이미 중단된 보험료의 대체 납입금으로 빠져 나간 상태였다.


답답한 강 씨가 회사측에  가입 전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하자 청천벽력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설계사는 2006년 초 알리안츠생명이 파업 등으로 어수선할 때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이 임시로 일한 아르바이트 직원이였는 것.


강 씨의 아내는 서둘러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챙길 것은 다 챙긴 뒤  회사를 그만 둔지 오래된 상황이었다.  특히 강 씨의 보험계약을 성사시킨뒤 그의 소속팀은 1200만원의 포상금을 챙겨  본사에서 제공한 항공 티켓으로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러나 강 씨부부에게 닥친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는 강 씨는 대체보험료가 계속해서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말을 듣고 할수 없이 2000만원이나 손해를 보고 아내의 명의로 가입한 상품 하나를 해지했다.


또 남은 보험 상품도 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납입할 여력이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달라고 알리안츠생명에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강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본사에 필체 대조를 위한 친필사인과 설계사의 보험 계약 유치 경위서 등을 작성해  3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필 서명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다는 답변만 와있는 상태"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자는 바라지도 않는다. 원금만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다”며 “매달 버는 돈이 500만원 조금 넘는다. 2년 동안 ‘올인’ 한다는 각오로  몇 십 만원의 생활비로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이었고 10년 이상 납입하는 보험 상품이었다고 설명했으면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청약서 서명과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거절처리 해다"며 "2년여 기간동안 고객이 일부 금액을 중도 환급 했고, 수 차례 안내문이 발송됐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몰랐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씨는 "지난 2007년 중순 이사를 하면서 보험사 측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미리 확인했다면 곧바로 해지를 했거나, 납입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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