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파문을 일으킨 '소리없는 킬러' 석면이 법적으로 '광물자원' 명단에서 제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석면 채굴 광업권을 얻을 수 없게 된다.
16일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광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석면은 코키나(고화하면 석회암을 만드는 생물의 석회질 껍데기 등의 퇴적물), 사철(砂鐵), 사석(砂錫)과 함께 광업법이 정하는 '광물'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석면은 법적으로 '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요건에 맞춰 광업권을 신청하면 내줘야 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건축물 곳곳에 숨어있는 석면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동지침이 마련했다. 건축물의 사용부터 철거까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동부와 전문가의 의견, 관련 법규를 모아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함유된 설비와 자재는 반드시 위치를 조사해 `석면 지도'로 명시하고 6개월마다 봉인이 뜯기지 않았는지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석면 건축물의 해체나 제거 작업에서는 석면 입자가 흩날리지 않도록 주변 대기의 석면 농도를 0.01개/㏄ 미만(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건축물 철거 때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감독하는 자를 따로 지정하고 감독자는 작업 때문에 생긴 주변의 석면 오염과 폐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폐석면과 해체 부산물, 작업 도구는 지침에 따라 처리돼야 하고 필터처럼 오염되는 물건은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된 석면의 80% 이상이 건축자재에 포함돼 있는 만큼 안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건축물 철거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