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 2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를 토론자로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당초 소비자 단체 대표와 소비자측 대변자로 상법 전공 교수 등이 토론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종결정 단계에서 이들 모두가 제외되어 소비자를 대변하는 토론자가 없는 허울뿐인 공청회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상법 보험편 일부 개정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보험분쟁과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내용이 거의 없고 현재도 지급하는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후 자살, 생명보험에서의 음주, 무면허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 많은 데도 소비자 대표가 들어 있지 않은 공청회는 형식적인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상법개정안 3대 개악 내용'으로 모든 자살사고 생명보험금 불지급, 음주,무면허 재해사망보험금 불지급, 중복보험 미통보 언제든지 보험사 강제해지등을 꼽았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상법 개정은 보험산업이 민원(民怨)산업의 오명을 벗고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험사 편향의 현행 개정안은 국회에서 소비자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고쳐서 개정해애 하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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