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표리부동'은 기본, '적반하장' 도 다반사. 택배업체들의 표리부동 적반하장 횡포에 소비자들이 속병을 앓고 있다.
물품을 분실하고도 배째라 대응이 대부분이다. 온갖 핑계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기본, 아예 연락불통이 돼 진빼기 작전을 구사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등 대형 택배회사들이 물품을 분실하고도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택배 업체들은 고가의 물품을 분실했을 시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규정대로 할 뿐이다" 등의 이유로 보상액을 낮춰 잡거나, 아예 보상 자체를 기피해 소비자들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직장 상사를 만나 해결 하겠다"는 등 되레 소비자를 협박하거나 타박하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특히 고가의 물건을 택배 운송할 시, 택배 수탁증에 물품가격을 기재해야 분실 당하더라도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하물 분실'이 우체국 규정 따른 것?
대구 지산1동의 장 모(여. 23세)씨는 올 초 입대한 동생의 소지품을 군사우편물로 받기로 돼 있었다.
2월이 다 돼 가도록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아 훈련소와 지산우체국에 문의 한 장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군사우편물의 경우 일반우편물로 분류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다는 것. 장 씨는 "집배원이 연락 한 번 없이 잠겨 있는 대문 밖 골목에 우편물을 놓고가 분실 했다"고 주장했다.
집배원은 10만원 보상안을 제시했다가, 동생의 소지품이 등산복 바지, 나이키 오리털파카, 프레디페리 운동화, 명품 듀퐁 벨트 등 80만원 상당으로 밝혀지자 "규정상 잘 못한 것이 없다"며 "군사우편물을 배달했던 기억이 없다"고 발뺌했다.
장 씨는 "배달 당시 대문 앞에서 수취인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렀으면 분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부피가 큰 박스라도 일반우편물일 경우 번지 내에 배달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우체국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며 탄식했다.
우체국 택배 측은 "일반우편물일 경우 배달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 분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보상이 힘들다"고 보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경동택배, 수하물 분실 뒤 '장물 보상 의혹?'
화성시 병점동의 이 모(남. 42세)씨는 지난 2월13일 1년 반 정도 사용한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경동택배를 이용해 서비스센터로 배송했다.
경동택배는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분실 후 보상금 조로 15만원을 제시해 왔다. 이 씨는 터무니없다며 반발했고, 경동택배가 동일제품을 구매해 착지(고객센터)로 보내기로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고객센터가 이 씨에게 '내비게이션의 시리얼 넘버가 지워져 있어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와 2차 분쟁에 불이 붙었다.
이 씨는 "시리얼 넘버가 지워져 있어 장물로 의심되는 내비게이션을 보상한 경동택배와 격한 실랑이를 벌였다"며 "수하물을 분실하고도 책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동택배에 신물 난다"고 비난했다.
경동택배는 "이 씨가 35만 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해 동일 제품을 구해 착지로 보냈었다"며 "고객센터로부터 이 씨가 물건을 직접 수령해 어떤 수작을 부렸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편 이 씨는 수탁증에 수하물의 가격을 기입하지 않아, 보상받기 위해서는 업체 측과 협의해 보상 정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택배, 수하물 분실 후 '배째라'
강원도 정선군의 이 모 씨는 1월15일경 충북에 계신 어머니가 보내준 김치를 현대택배로 받기로 돼 있었다.
배송기일이 훌쩍 지난 22일 이 씨는 배송조회를 하고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3일전인 19일 물품수령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고객센터와 해당 영업소로 즉시 연락했지만 연락두절이었다.
화가 난 이 씨는 영업소 측에 다시 전화해 언짢음을 표시했지만, "명절에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배상하면 그만 아니냐"라며 영업소 측은 되레 역정을 냈다.
"누가 수취했냐" 이 씨가 다그쳤지만 영업소는 그냥 얼버무리며 '명절이후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영업소 측은 이후로도 감감 무소식, 이 씨는 " 제풀에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싶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성토했다.
현대택배 측은 "분실된 수하물을 찾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아, 이 씨의 요청에 따라 2월5일 환불해 드렸다"고 해명했다.
▶한진택배, 엉뚱한 장소로 배송 뒤 '나 몰라라'부산 장전동의 이 모(여. 28세)씨는 작년 11월 인터넷쇼핑몰서 구입한 제품을 한진택배로 받기로 돼 있었다.
어느 날 택배 기사로부터 "전화통화가 안 돼 집 근처 치킨 가게에 맡겨놨으니 찾아가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평소 안면도 없는 곳에 일방적으로 배송해 버린 것.
지방 출장을 다녀온 이 씨는 며칠 후 치킨가게를 방문했지만, 수하물을 찾을 수 없었다. 택배기사도 분실을 인정했으나 어떠한 사후처리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담당 기사와 통화 후 답변을 주겠다던 상담원은 감감무소식이었고 4시간 뒤 택배기사는 대뜸 "돈을 요구했느냐. 고객센터 상담원과 이야기 하라"며 보상해 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상담원과 택배기사의 핑퐁게임에 이 씨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 온갖 스트레스까지 받게 됐다"라며 "시간 끌기로 진을 빼는 행태에 질려버렸다"고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대한통운, 수하물 분실 후 '소비자 협박'
직업군인인 전남 담양의 나 모(남. 24세)씨는 지난해 11월경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12만원 상당의 옷을 대한통운으로 배송받기로 돼 있었다.
배송 날짜를 확인한 나 씨는 대한통운 측에 출근시 문을 열어놓고 갈 테니 집안에 넣어두길 요청했다.
하지만 퇴근 후 물건은 찾을 수 없었고, 택배 기사는 "문이 잠겨 있어 문 앞에 그냥 뒀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아파트 관리직원이 전등을 고치러 들어왔다가 문을 잠그고 나간 것.
나 씨는 "분실한 물건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택배사원을 추궁해 주말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그러나 주말 내내 연락이 없어 나 씨가 항의하자 택배 기사는 "이번 주 내로 나 씨 대대장이나 주임원사를 만나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되레 협박하며 성을 냈다.
나 씨는 "배송 당일 문이 잠겼으면 전화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무턱대고 문 앞에 두고 가는 배째라식 배송 후 직상 상사를 들먹이며 협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니 어이가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