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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파라치'를 아시나요..물리면 '쌍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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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파라치'를 아시나요..물리면 '쌍코피'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4.21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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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성승제 기자]'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는 서점이나 도서판매점을 찾아 출판사에 신고해 수당을 챙기는 이른바 '책파라치'가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주부 오 모(여, 38) 씨는 3월말 한 도서  영업사원을 통해 한국 차일드 아카데미에서 출판된 정가 37만원 짜리 어린이용 전집 도서를 25만원에 구입했다.

보통 고가의 도서는 정품인증과 구매자 신분확인을 위해 A박스는 먼저 주고 B박스로 일주일 이후에 발송한다.

이 도서 역시 A박스는 먼저 받고 B박스는 구입자가 직접 회사코드와 구입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뒤 따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오 씨는 영업사원을 통해  A박스를 받고 나서  B박스는 필요 없을 것 같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중고직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매몰을 등록하자마자 누군가가 책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책을 구입한 가격과 구입한 곳까지 꼬치꼬치 캐물은 뒤 책을 사갔다.

며칠 후 영업사원은 오 씨에게 연락해 오 씨가  정가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한 도서를  되팔아 자신이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37만원의 두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게 됐다며 하소연했다.

알고보니 오 씨에게 책을 사간 사람은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는 서점이나 도서 판매점을 출판사에 신고해 수당을 챙기는 '책파라치'였던 것.

도서정가제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출간된지 18개월 미만 신간서적들을 10% 이상 할인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작년 6월부터 본격시행됐다.

만약 판매업자들이 이를 어기는 일이 적발되면 판매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출판사에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출판사들은 직접 책파라치를 고용하거나 신고, 건수에 따라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 판매한 서점들을 찾아낸다.

책파라치는 대부분 중고책 거래 사이트에서 유아용 전집을 매물로 내놓은 주부들에게 접근하는 데 이번에는 오 씨가 표적이 된 것. 

영업사원은 중고직거래 사이트에만 올리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 데 오 씨가 책파라치에 걸려 거금 7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게 됐다'며 위약금은 대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오씨는 " 책파라치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내 돈 주고 구입한 책을 내 마음대로 판매한 것이 죄가 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사실상 영업사원이 한 발언은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켜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문제는 책파라치들이 너무 사업적 목적으로 옥조여 영업사원과 소비자가 모두 피해자기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출판업계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는 일부 도서 판매업자들이 터무니 없이 싼 가격으로 판매해 정가를 받는 판매업자들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정말 필요한 책을 정가로 구입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되파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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