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등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소액결제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측은 18일 가맹점이 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결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카드 가맹점은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잇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가맹점수수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상한선을 초과해 받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가맹점에 반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는 카드회원 모집인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여신전문금융협회는 모집인 운영협회의를 설치해 모집인 교육을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여신업법 개정안은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합의한 내용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카드결제 자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 뿐 아니라 무엇 보다도 소비자, 국민의 반발이 예상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 엉뚱하게 소비자에 덤터기를 씌우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