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성곤)는 17일 지씨가 문씨와 관련한 자신의 글을 왜곡 보도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자신의 글에서 문씨의 기부 행위에 빨치산 선전 등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지씨의 각 글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춰 '문근영의 기부에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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