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음란 동영상을 보며 여성의 신체와 닮은 인형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송모(4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수영구 광안동에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여성의 나체 인형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 시간당 2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수기에서 물 줄줄, 아랫집 천장까지 번졌지만 보상은 '별따기' [고장난 자동차 리콜제⑤] 접수 거절하고 다른 센터로 핑퐁도 GS·롯데·KCC·계룡건설 등 유튜브 마케팅...청약 주 고객층 MZ세대 공략 네이버, 재생에너지 비율 6.8%로 상승…2030년까지 60% 전환 목표 '신계약마진' 올해도 건강보험 몰빵...10대 생보사 신상품 중 58% 차지 포르쉐, 판매량 40% '쑥'...카이엔·파나메라가 끌고 타이칸이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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