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음란 동영상을 보며 여성의 신체와 닮은 인형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송모(4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수영구 광안동에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여성의 나체 인형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 시간당 2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동빈 회장, 미국 바이오사업 현장 점검...“롯데그룹 성장 이끌 것” 신차 OTA 무료 기간?...BMW·테슬라 무기한, 현대차·기아는 5년 대형마트 주차장서 차 긁혀...CCTV 사각지대인데 보상 가능할까? 공정위, 도로 연결된 연륙도서에 '추가배송비' 붙인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 안전하게 중고거래 하려면?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별세...비철금속 '세계 1위' 이끈 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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