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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재판매 부당" SKT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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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재판매 부당" SKT도 신고
  • 헤럴드경제 www.heraldbiz.com
  • 승인 2007.02.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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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3G(세대) 단말기 재판매 이용약관을 지난 23일 정보통신부에 접수한 가운데 SK텔레콤이 26일 KT와 KTF가 재판매 서비스와 관련해 전기통신 사업법을 위반했다며 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LG텔레콤도 같은 내용으로 22일 통신위에 KT를 신고했다.

SK텔레콤은 신고서에서 KT가 재판매시 별정통신사업 변경허가 조건을 위반했고,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F에 대해서는 망이용 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별정통신사업 제도를 도입했지만, KT 재판매는 별정통신사업 제도를 활용해 유선시장의 지배력이 무선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정통부 정책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위의 감시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원판매 및 망 이용대가 산정 등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만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 재판매는 별정통신사업 제도를 악용해 무선 시장에 진출한 만큼 다른 사업자보다 더욱 강한 준법의무가 인정된다”며 “이번 신고를 계기로 KT 재판매와 같이 별정통신사업 제도를 악용해 경쟁왜곡을 유발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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