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식약청은 20일 '석면 탈크'를 공급했던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부적합 탈크를 공급받은 업체들이 자체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검사 결과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체들은 탈크는 의약품 주성분이 아니라 0.1-3% 함유되는 부형제여서 매번 검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규정 위반이 아닌데 이를 이유로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는 또 "경미한 사안을 놓고 강압적인 조사를 하는 식약청의 행위는 지나친 공권력 행사"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수사를 식약청에 소송을 낸 제약사들에 대한 '협박성 또는 보복성 수사'라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청의 현장 조사 이후 공동소송을 준비했던 업체들은 모두 소송을 포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식약청이 조사 결과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제약사들로서는 소송 포기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괘씸죄 수사' 논란에 대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 관계자는 "불순물시험 결과가 장기간 조작된 사실을 확인한 이상 납품 받은 업체가 그 사실을 몰랐는지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불법 소지를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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