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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닷컴 압류집행 통고장 남발... 체납금 '공소시효'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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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닷컴 압류집행 통고장 남발... 체납금 '공소시효'없나"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30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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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전 구독료 안내면 압류하겠다."

㈜교수닷컴으로 이름을 바꾼 덕암출판사가 '10년전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집행을 하겠다'는 통고장을 해당 소비자에게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통고장을 받은 소비자들은 대부분 "10년 가까이 구독료 납부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갑자기 날아든 통고장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또 구독료를 이미 납부한 소비자들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증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현행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권에 대해 3년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은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례1=소비자 문연옥(여ㆍ27ㆍ경남 마산시 회원구)씨는 지난 20일 '(주)덕암출판'에서 '민사 소송(지급 명령) 강제집행 통고장'을 받았다.

통고장은 '수차례 구독료 대금 입금을 독려했음에도 현재까지 미처리 되어 21일까지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압류집행문을 접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문 씨는 9년 전 약 5개월(6월부터 10월까지) 덕암출판사의 책을 구독을 하다 해지 신청을 했었다. 그리고 두달 뒤 다시 구독료를 내라는 전화가 왔었고, 문씨의 어머니는 해지 신청에 대해 다시 얘기를 했다.

그러자 상담원은 두달치 구독료에 돈을 조금 더 내면 해지를 시켜주겠다고 했다. 문 씨의 어머니는 돈을 바로 입금했고 그것으로 모든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구독료 입금을 독려하는 우편물이나 전화를 받은 적도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문씨는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았다. 법률사무소에서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은 소멸된다고 했다.

문 씨는 출판사에 강하게 항의했고, 법률사무소와의 얘기를 했다. 그러자 출판사에서는 "그럼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문 씨는 "10년 가까이 돼서 기억하기도 힘든 일을 지금에 와서 청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2=소비자 김 모씨는 12년전 아들 때문에 학습지를 신청했다. 그러던중 이사를 하면서 학습지를 받지 못했다.

그 당시 담당자와 얘기를 하고 일정 금액을 입금시킨 뒤 해지를 했다. 이후 몇번의 전화가 왔었지만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지난 13일 덕암출판사에서 의뢰를 받았다며서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법률사무소에서는 구독료 252만7000원 중 50%만 내면 채권을 소멸시켜 주겠다고 했다. 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 씨는 "오래된 일이라 그 당시 입금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소비자연맹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3=소비자 박 모씨는 10년전 덕암출판사의 학습지를 구독하였다. 1년 계약을 했었으나 계약기간을 3개월 남기고 해지 신청을 했었다. 또 미안한 마음에 나머지 3개월간의 구독료도 지불을 했다.

그런데 지난 1월 31일 법무사라는 사람에게서 "덕암출판사에서 법적 소송을 걸었다. 돈을 지불해라.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인데 법정까지 갈 필요 있겠냐. 그냥 40만원에 해결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법무사는 계좌번호까지 알려주었다.

박 씨는 법무사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인터넷과 지인에게 알아본 결과 해당 법무사의 상호는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114에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덕암출판사는 상호가 변경된 상태임을 알았다.

박 씨의 아버지가 법무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쳐라. 내가 지금 찾아가 바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법무사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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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닷컴의 관계자는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2005년부터 10년전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되다보니 기억을 잘 못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자체 결손처리로 마무리 짖기도 한다.

또 당사에서도 요금 납부에 대한 우편물을 보통우편으로 보내 3년안에 채권에 대해 청구했다는 증빙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기는 힘들다. 이런 경우 소비자의 양심에 맞길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더불어 바뀐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이 상호 변경을 잘 몰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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