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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털 함량 미달 '구스다운'·캐시미어 비율 속인 '코트'...공정위, 의류업체 17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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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털 함량 미달 '구스다운'·캐시미어 비율 속인 '코트'...공정위, 의류업체 17곳 제재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6.01.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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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를 비롯한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가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 및 소재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구스다운(거위털), 덕다운(오리털) 패딩과 겨울 코트 등에 사용된 충전재의 솜털(down) 비율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무신사 등 주요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패딩 제품의 솜털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난해 1분기 제기되면서 시작된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총 17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구스다운으로 표시하려면 거위털이 80% 이상, 솜털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랜드월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패딩 제품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볼란테제이와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합된 제품임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덕다운 패딩 역시 솜털 비율이 75% 이상일 경우에만 ‘다운’ 제품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덕다운’ 또는 ‘다운’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은 겨울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랜드월드와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나머지 14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 된 광고를 삭제 및 수정하거나 제품 판매를 중지했으며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를 완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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