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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횡포에 아이도 학부모도 피멍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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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횡포에 아이도 학부모도 피멍 든다"
결제 제멋대로, 과도한 위약금… '학습지'부터 먼저 교육을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4.02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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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

대부분 '거금'을 들여 장기계약을 하는데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결제 방식을 임의로 바꾸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학습지 피해와 관련된 상담 건수는 2004년 2355건, 2005년 2117건, 2006년 1762건, 올들어 3월 현재 402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올라온 학습지 피해사례를 살펴봤다.

#사례1=소비자 황성미(여ㆍ26ㆍ전북 고창군 공음면)씨는 지난달부터 동화출판사의 학습지를 받아보았다. 매달 4만원씩을 지로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3월 초 동화출판사부터 카드로 결제를 하면 4000원을 할인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황 씨는 TV수신료나 인터넷요금을 모두 카드로 결제하고 있었고, 매달 4000원을 할인하면 3만6000원이 빠질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25일 주유를 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자 한도가 초과되었다고 했다. 카드 쓸 일이 없었던터라 인터넷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해 봤다.

동아출판사에서 62만원이 12개월 할부로 결제되어 있었다. 황 씨는 결제한 영수증도 받지 못했고, 결제 내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였다.

카드승인 취소를 위해 동아출판사 광주지점에 26일 전화를 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항의하자 전화를 받은 직원은 "그런 일이 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더 할인을 해줄테니 그냥 카드결제를 하라"고 했다.

황 씨가 "나는 설명도 받지 못했고, 카드로 얼마를 끊었다는 연락도 영수증도 못받았다. 카드결제를 취소해주면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했으나 직원은 "사회규정상 안된다"고 했다.

화가 난 황 씨가 "사기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하자 직원은 "어떤 마음으로 카드를 긁어 줬느냐"며 책임은 황 씨에게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동아출판사 관계자는 "회사규정상 카드 결제를 할 경우 5~10%을 할인해드리고 있으며, 고객의 카드가 12개월 할부까지 가능해 그렇게 처리됐다. 나머지 자세한 회사규정은 말해줄 수 없다. 고객이 원한다면 카드 결제를 취소해주겠다. 그러나 카드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사례2=주부 강금여(여ㆍ37ㆍ부산 강서구 대저동)씨는 두아이의 엄마다. 2004년 2월 한솔교육의 신기한 영어나라(스타트, 매직 단계)교재를 70만원이 넘는 금액에 구입했다. 등본상 형제인 경우 몇만원만 더 내면 동생이 다시 공부할 수 있다고 했다

큰 아이가 스타트 단계를 마무리하고, 매직단계를 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이 조금 안된 시점에서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3월 둘째 아이에게 수업을 시키고자 한솔측에 연락을 했다.

그러나 한솔측에서는 강 씨가 사는 지역이 '미관리 지역'이며 선생님이 없다는 이유로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황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관할 지점에서는 판매부로 연락을 하라고 했고, 판매부에서는 '누구에게 구입했느냐'며 그 사람을 황 씨에게 찿으라고 했다.

또 본사 상담실에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없으니 교제를 반품 해달라"고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

강 씨는 "이곳에서 이사를 간적도 없다. 회원이 없다는 이유로 수업을 못 받는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또 교제 구입시 수업이 안될 수 있다고 했다면 70만원이 넘는 교재를 선뜻 구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 대기업에서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한솔교육 관계자는 "처음 수업 시작 당시에는 회원이 몇명 있었으나 점차 회원이 줄어 교사에게 따로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었다. 현재 그 지역에서 수업을 받는 회원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소비자가 구입한 교재는 동생이 수업을 신청할 경우 중복되는 교재에 대해 약간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며, 형제가 같이 수업을 받는 교제가 아니다. 원래 수업을 신청했던 아이의 수업이 끝난 만큼 미관리 지역의 수업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례3=소비자 백 모씨는 작년 7월에 도서출판서진의 방문판매원과 한문학습지를 2년간 계약했다. 24만원을 24개월 할부로 카드결제를 했다.

할부수수료가 없다고 했지만 수수료가 청구되었고, 그때부터 담당자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또 학습지 수준도 현저히 떨어졌다. 오래전에 제작된 내용이라 현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다. 정말 실망스러웠지만 어쩔수 없이 구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주 1권씩 보내주던 학습지는 처음 한달가량만 잘 왔고, 점차 2주에 한권 3주에 한권으로 배송기간이 늦어졌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자 "2년동안 80주 분량을 보내는 거라서 그렇다"고 했다. 백 씨가 "2년이면 100주가 넘는데 왜 80주분량만 오냐"고 하자 "원래 학습분량이 그렇다"고 했다.

이 후 3주가량은 잘 왔으나 또 보름에 한번씩 교재가 왔고, 결국 2월 1일이후로는 아예 학습지가 오지 않았다.

담당자가 소홀한 것 같아 본사로 전화해서 항의하려고 했지만 지사만 있을 뿐 본사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담당자는 이미 퇴사를 했다며 "학습지 취소는 절대 안된다. 최선의 방법은 남은 분량을 한꺼번에 받는 거"라고 했다. 백 씨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열흘이 지나도 학습지는 오지 않았다.

백 씨는 "제대로 된 회사도 아니고, 담당자도 그만 둔 상태로 어디다 호소할 수도 없다"며 지난 16일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사례4=소비자 박 모씨는 작년 3월 14일 교수닷컴과 학습지 계약을 했다. 월 9만원씩 2년간 납부하기로 했고, 증정품으로 전자사전(13만원)과 어학기(4만원)를 받았다.

6개월간 구독했지만 학습지를 볼 시간이 부족해 작년 10월 9일 학습지 해지 절차 및 위약금을 문의하기위해 교수닷컴에 전화를 했지만 해지담당자가 없다며 전화를 주겠다고했다.

이 후 연락이 없어 10월 26일 다시 전화를 했으나 해지담당자는 여전히 부재 중이었고, 전화를 준다고 했지만 또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10월분부터 학습지 대금 납부하지 않자 올해 1월 81만8000원을 납부하라는 채무내용증명이 날아왔다.

박 씨가 1월 25일 채권담당자에게 "10월부터 해지의사를 밝혔으며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부당한 채무금액이라고 항의했으나 계속 학습지가 배달되었다.

박 씨는 "증정품과 나머지 기간에 대한 위약금은 지불하겠지만 해지를 요청했던 10월부터의 요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억울하다. 이번일로 정신적이 피해가 크다"며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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