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씨즐서비스의 유료회원제 서비스인 세이브클럽 연회원에 대해 가입 후 10일이 지나 탈퇴를 신청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탈퇴를 신청해도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회원이 가입 후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하면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를 반환하고, 7일 경과 이후에는 이용금액과 연회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따라서 씨즐서비스의 연회비 반환제한 조항은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뿐 아니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 인터넷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환불 제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진시정을 요구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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