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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학적 효능'표시허용.."약 처럼 조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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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학적 효능'표시허용.."약 처럼 조작 우려"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05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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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코리아나화장품등 국산 화장품업체와 수입업체들이 기능성 화장품 효능 표시·광고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부작용도 우려 되고 있다. 의약품도 약효 조작을 버젓이 하고 있는 현실에서 화장품업체들이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 처럼 편법 광고.표시를 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최근 한미약품등 재벌 제약회사들이 약효조작을 해 오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혀 이같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는 대신 그 효능의 입증 책임을 제조업체, 수입업자, 판매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법제처 등 심사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올해중에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법 내용 가운데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 제한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으로 바꿔 다양한 표시·광고를 허용한다.

현재는 허위,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화장품 케이스나 광고에 50가지의 정해진 표현만 허용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그러나  제조기술의 발달로 갖가지 기능을 담은 화장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표현의 제약으로 표시·광고 위반업체가 늘어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져 법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그 대신 화장품의 표시.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수입.판매자에게 부여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토록 정했다.

위반사항이 경비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광고중지 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완화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부작용을 야기할 까 봐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약도 효과 시험을 조작한 뒤 판매를 하는 상황에서 화장품 효능 과장.과대 표시.광고는 더 손쉽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품질 부적합,약효시험 조작과 미제출 등 약사법을 위반 혐의 770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지난달27일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2008년 행정처분 대상'에 따르면 광동제약과 드림파마, 한미약품 등은 제품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조작된 약효시험(생물학정동등성시험,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당했다.

태평양제약과 영풍제약, 환인제약, 태극제약, 뉴젠팜, 미래제약, 삼익제약, 하원제약, 한국알리코팜, 티디에스팜, 파미래㈜ 등도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것이 들통 나 해당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정부를 속여 돈벌이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웅제약, 동화약품, 안국약품, 일양약품, 광동제약, 드림파마, 씨티바이오, 구주제약, 미래제약 등은 생동성 시험결과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제재를 당했다.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CJ제일제당이 제조한 백신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가 취소됐고 고려은단은 변질된 '고려은단 비티민씨정'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드림파마와 한미약품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선전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행위가 적발됐다.[<메디팜 라이브>팀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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