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대부인 박씨는 지난 2004년 3월 손님 김모(47)씨와 성관계를 갖은 뒤 '당신의 아이를 낳았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7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2억1천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김씨의 아이로 속여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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