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생을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방지법 위반 등)로 강모(19)양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교 동창생인 A양이 빌린 돈 20만원을 갚지 않자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원룸으로 유인, 감금한 뒤 마구 때리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성구매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 1명이 집을 비우고 다른 1명이 깊이 자는 사이 원룸을 빠져나와 강제 성매매를 당할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간IPO] 아우토크립트 공모청약…아이티켐·도우인시스·뉴로핏 수요예측 다우키움 2세 김동준, 키움증권 이사회 공동의장 선임 금감원 "보험사 불합리한 상품 개발 말아야... 위반시 엄중조치" 유한킴벌리, 6겹 원단 적용한 ‘스카트 도톰한 일회용 양면 수세미’ 출시 [현장] 아스트라제네카, “비강 스프레이형 백신 ‘플루미스트’ 인플루엔자 예방에 기여” SH공사, 노후임대주택 화재 안전 강화 박차..."입주민 보호 위한 선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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