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생을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방지법 위반 등)로 강모(19)양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교 동창생인 A양이 빌린 돈 20만원을 갚지 않자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원룸으로 유인, 감금한 뒤 마구 때리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성구매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 1명이 집을 비우고 다른 1명이 깊이 자는 사이 원룸을 빠져나와 강제 성매매를 당할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솜털 부족 '구스다운'·캐시미어 과장 '코트'…공정위, 의류업체 17곳 적발 보람상조, 올해 상조산업 트렌드 키워드 ‘C.U.R.A.T.O.R’ 제시 토큰증권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위 "STO 협의체 구성 예정" 5세대 실손보험 중증·비중증 구분 운영...비중증 자기부담률 50% 적용 토스증권, 미국주식 종목·잔고 조회 오류…"고객 보상 진행 예정" 락앤락,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 결실…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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