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불가리, 크리스찬디올, 페라가모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해외 유명 브랜드가 이름값을 하지 못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수백만원 짜리 시계, 수십만원 짜리 명품 지갑 등을 샀다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허울뿐인 명품' '조직적인 사기'라며 허탈해하고 있다.
또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애프터서비스(A/S)나 환불ㆍ교환 등 보상절차도 잘 지키지 않아 소비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등에 올라온 몇가지 피해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소비자 정희원(24ㆍ광주 북구 두암동)씨는 얼마전 구찌 지갑을 구입했다. 한 달가량을 사용하다가 지갑의 가죽이 3곳이나 파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구찌매장으로 달려가 "본사에 의뢰하여 소비자 과실인지, 제품 하자인지를 확인해서 교환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판매원은 "애프터서비스(A/S)를 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환을 해주겠다"며 "4~5일이면 A/S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8일이 지난 후에야 연락이 왔다. 또 지갑은 가죽이 파였던 부분에 염색만 다시 한 상태였다.
정 씨는 판매원의 태도가 불쾌해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다. 총책임자라는 팀장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불쾌한 말투로 "소비자 잘못은 아니지만, 교환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 씨는 "파인 곳은 그대로인데 염색만 했다고 마음에 들겠는가"라며 "해외 명품 브랜드라서 믿고 샀는데 고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비싸게 팔았으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사례2=소비자 이록석(57ㆍ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씨는 지난 2004년 7월쯤 외국에서 '불가리' 시계를 구입했다. 'RT 45S, M1070'이라는 모델이었다.
구입한지 1년도 채 안된 2005년 6월 시계가 멈춰버렸다. A/S 신청을 하자 핵심부속인 '무브먼트'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용자 과실로 얼버무리려 했다. 또 "'무브먼트'내의 특정 부속만을 교체할 수 없다. '무브먼트'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해 겨우 A/S를 받았다.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난 2006년 11월 다시 시계가 멈춰버렸다. A/S를 요청하자 담당자는 "'무브먼트'내의 특정 부속이 문제이며 그 부분만 교체하라"고 했다. 처음 A/S를 받을 때 "'무브먼트'는 전체 교체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과 앞뒤가 맞지 않았다.
또한 규정상(1년 A/S 무상, 이후 유상) 유상수리라며 약 28만원의 수리비용을 청구했다.
이 씨가 "고가의 브랜드 시계를 1년마다 핵심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냐. 이런 경우 '불가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하자, 담당자는 "'무브먼트'는 시계를 자주 착용하지 않으면 망가질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시계에 난 작은 스크래치(어떤 시계에나 있을 법한 스크래치)를 가리키며 '이런 관리소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억울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했다.
이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지만 '소비자피해규정상 부당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거부행위'라고 했다.
이 씨는 "A/S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1년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부속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시계를 과연 어떻게 믿고 사용하라는 건지 너무도 화가 나고 억울하다"며 하소연했다.
#사례3=소비자 옹지인 씨는 최근 큰 맘 먹고 서울의 한 크리스찬디올 매장에서 3단 지갑을 30만원 주고 샀다.
그런데 막상 카드를 넣자 지갑이 잠기지 않았고, 돈은 지폐 10장만 넣어도 아예 접히지가 않았다.
매장에 찾아가 항의하니까 대답이 가관이었다. 지갑을 잠그는 ‘똑딱이’가 문제라고 고쳐쓰라는 설명 뿐이었다. 다시 A/S센터에 갔다.
그러나 A/S센터에서는 ‘똑딱이’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갑 디자인 자체가 돈을 넣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매장에 다시 항의하니까 이번엔 ‘똑딱이’를 떼고 ‘찍찍이’를 붙여 쓰라는 황당한 처방을 내놓았다. 카드지갑은 따로 사고 그 지갑에는 돈을 만원만 넣어가지고 다니면 될 것 아니냐는 퉁명스런 주문도 했다.
옹씨는 가격이 무려 30만원이나 되는 소위 명품이라는게 노점상 물건보다 못한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갑은 돈을 넣고 다니라고 만든 물건이 아니냐”며 “3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매장 직원은 불친절하기 짝이 없고, 본사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홈페이지도 작동이 안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아 황당할 따름”이라며 한국소비자연맹에 고발했다.
#사례4=소비자 박 모씨는 작년 11월 19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 백화점 내 유로 콜렉션에서 페라가모 지갑을 구입했다.
올해 1월 중순 목욕탕을 갔다 온 박 씨는 가방을 정리하다 심하게 뒤틀린 지갑을 발견했다. 큰 가방에 목욕용품은 물기를 제거해서 담았고, 지갑은 따로 넣었다. 또 목욕탕을 나와 집에서 가방을 열었을 때까지의 시간은 약 15분에 불과했다.
1월 말 매장을 찾아가 A/S를 신청했다. 그러나 매장에서는 취급부주의라며 A/S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매장에서는 소비생활연구원에 심의를 의뢰했고, 결과는 취급부주의라고 나왔다.
박 씨는 다시 "제품 판매 시 제품의 특징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매장에서는 "설명이 없었던 것은 잘못이나 반품이나 A/S는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박 씨는 "품질과 서비스를 믿었기 때문에 몇 십만원짜리 명품지갑을 구매한 것이다. 매장에서 잘못을 인정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