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아이템매니아가 거래수수료는 받으면서도, 불법거래에 대한 책임은 회피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강 모(남.36세)씨는 지난 8월께 리니지'프리서버'를 알게 됐다. 프리서버란 정식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실행기를 통해 게임하는 일종의 게임서버다.
강 씨는 프리서버에서 활동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커뮤니티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했다. 사이트에는 리니지프리서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와 계정 등의 판매 및 구매를 원하는 수백 가지의 내역이 올라와 있었다.
계정을 17만원에 구입한 강 씨는 프리서버에서 활동하다가 계정을 되팔려고 했지만 프리서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판매등록을 거부당했다.
강 씨는 아이템매니아로 연락해 "구매를 하기 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불법거래가 하루 수백 건씩 이뤄지고 있는데, 거래를 막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아이템매니아 측에선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단속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변명할 뿐 합당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강 씨가 "그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서버 거래는 불법이라는 문구를 팝업창으로 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강 씨는 "프리서버 거래가 불법인지 모르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인데 아이템매니아는 수수료는 받으면서도 사람들끼리 거래하다 사기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을 질수 없다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당시 아이템매니아에 올라와있던 프리서버 거래내역 수백 가지 중 약 50개를 추려 신고를 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거래가 이뤄지는 아무런 방책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템매니아 관계자는 "'프리서버'는 개인이 운영하는 게임서버로 해당 서버를 운영하거나 그 서버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 게임사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며 "다만, 회사는 도의적 차원에서 고객의 피해방지를 위해 프리서버 관련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픈마켓의 특성 상 프리서버 자체 물량이 매우 미미해 물품 거래의 확률은 아주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건은 필터링을 피해 판매등록을 한 프리서버 판매자의 글을 불법인지 모르고 소비자가 열람, 물품을 구매했다가 재판매 시 회사의 필터링에 걸려서 등록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추정하며 "회사는 사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 단어 등록과 지속적 관리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받은 문제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파기)처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월 15일쯔음 아이템메?아라는 거래중개사이트에 거래를하였습니다
리니지1 가드리아란 정상적인 서버에 44만5천원을 거래를 하엿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거래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지않고
물품명이 정확하지 않는다는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수료는 먹고 보상은 하지않는다는 명분 꼭 프리섭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