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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소비자 바가지'리베이트 저주로'새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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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소비자 바가지'리베이트 저주로'새가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2.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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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대전경찰이 1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좌불안석이다. 제약업계는 최근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전방위에서 리베이트 검사와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약값 바가지를 없애기 위해 제약업계 리베이트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은 A제약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확보한 장부를 토대로 금품 및 향응 등을 받은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 120여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제약사 직원 10여명이 자사 약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대전.충남.충북지역 의사와 공중보건의 120여명에게 총 17억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접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영업사원들로부터 확보된 명단 등을 근거로  충청지역 국립대병원, 시.도일원, 충남북 시.군 보건소 등 100여 곳에 근무하는 의사와 공중보건의 12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A제약사 대전지점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와 장부 등을 분석하고 영업사원 등 제약회사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사전조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거액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진술이 나왔고, 지난 16일부터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등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연루된 제약회사는 연매출 500억원, 종업원 300여명의 중견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약회사 관계자 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받은 금품 또는 향응의 규모가 큰 의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오는 3월 중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일 이번 조사결과 리베이트에 13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급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벌칙 강화 뿐 아니라 약가재평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등 전방위적인 약가 인하정책을 통해 제약산업 체질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연간 15조원 정도 되는 시장 규모가 1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약가인하에 대한 정책리스크가 커진 만큼 정부의 정책에서 자유롭고 R&D(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난 대형 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한 차례 연기됐던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된 양상"이라면서도 "정부의 약가인하에 대한 압력은 지속적으로 제약업을 옥죄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투자증권은 복지부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수혜자는 결국 상위 제약사가 될 것이라며 중소형 제약사의 경우 M&A 비용까지 지원됨으로써 업계 구조조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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