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정보력도 투자 규모도 미미해 매번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최대 희생양이 되는 개미들. 그러나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를 이용하면 '개미'도 능동적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금융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가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아 포상금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들 중 누구라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을 위원회에 신고하면 기관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제보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올해에도 최근 한 투자자의 신고가 유의성을 인정받아 19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신고인은 주가 상승 후 악재성 공시가 이어져 주가가 급락한 점을 신고했다.
17일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재도 강화하고 있지만 일반투자자들의 제보가 혐의 발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일반투자자들의 감시 활동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불공정거래신고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사항은 증권 및 선물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체의 거래행위다.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허수성 호가 과다 ▲단기매매차익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기타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및 관련 루머 등이 있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혐의를 위원회에 신고(불공정거래신고센터-ipc.krx.co.kr)하면 증권거래소의 1차 조사 후 사실이 인정될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검찰 기소로 이어지게 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의 중요성과 조사기여도를 고려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경미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증권선물시장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소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련해 위원회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에는 구체적인 정황 자료 확인이 필수다”며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한 내용과 시간대를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불공정거래신고 포상 사례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신고는 2005년 127건에서 2008년 90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549건으로 감소했다.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계 |
127건 |
151건 |
294건 |
903건 |
549건 |
2,024건 |
건수는 감소한데 반해 포상지급 금액은 상승했다.
지급일 |
제보종목 |
제보내용 |
수령인원 |
포상금액 |
2005. 01. 26 |
A사 |
시세조종 |
1명 |
200만원 |
2005. 11. 01 |
선물 9월물 |
허수성호가제출 |
1명 |
164만원 |
2007. 04. 11 |
ELW |
LP호가제시의무위반 |
1명 |
78만원 |
2008. 09. 18 |
B사 |
시세조종 등 |
1명 |
430만원 |
2009. 10. 15 |
C사 |
시세조종 |
1명 |
450만원 |
2009. 10. 15 |
D사 |
시세조종 |
1명 |
272만원 |
2009. 12. 30 |
ELS |
시세조종 |
1명 |
420만원 |
합 계 |
7종목 |
|
7명 |
2,014만원 |
<▲자료제공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소액포상을 제외한 일반 포상은 총 7건이 발생했다. 제보내용은 ‘시세조종’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허수성호가제출 1건. LP호가제시의무위반 1건등이 포함됐다.
주목해 볼 점은 지난해 말부터 3건의 포상이 집중돼 있다는 것. 올해 2월 발표된 포상을 포함하면 4개월 만에 4건의 일반포상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 신고자들이 쏜 탄환이 목표물을 맞힐 확률이 급상승 한 것.
소액 포상을 포함하면 2008년도 490만원(일반포상 1건, 소액포상 2건)에서 2009년 1천412만원(일반포상 3건, 소액포상 12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2008년 이후 제보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실제 유효한 제보는 크게 증가했다.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공정거래신고 제도가 차츰 제자리를 찾아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불공정거래 혐의는 어떻게 발견할까?
과거 불공정거래는 소위 ‘작전세력’들의 인위적 주가조작이 주가 된 반면,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블로그나 투자모임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바람을 잡는 등 보다 지능적이고 복잡하게 진화해 가고 있다.
때문에 관련 지식에 어두운 일반투자자가 정확히 불공정거래를 판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불공정거래는 주식투자 동호회나 블로그를 통해 작전지시를 직접적으로 하달하거나 작전설을 유포해 투자를 부추기는가 하면, 사설증권투자정보 사이트나 사설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의 경우 불공정거래를 의심해 볼 만 하다.
사실 상장기업들이 매년 결산기에 공개하는 재무재표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업체의 최근 동향을 파악해 ‘이상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불공정거래 판별의 기본이지만 이는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럴 경우 최소한 의심 종목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정도만 파악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윤곽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