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내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같은 세제 혜택이 실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최대 330만~350만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 출시된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도 폐지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연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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