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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 디지털 전환 때 요금폭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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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 디지털 전환 때 요금폭탄 주의보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2.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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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케이블TV가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  아날로그 요금에 비해 2배로 오르는 경우도 많다. 지역 케이블 TV사업자들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 유도하면서  좋은 점만 구구하게 설명하고 정작 중요한 요금 인상 안내를 빠트리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 종암동의 김 모(남.38세)씨는 4년간 성북구의 종합유선방송채널인 CNM 북부케이블을 통해 케이블 방송을 시청해왔다. 6개월 전 CNM 북부케이블 텔레마케팅 직원이 디지털 TV 시청을 권유해, 김 씨는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한 뒤 이후 월 8천610원을 내는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했다.

디지털 TV 가입 당시 텔레마케팅 직원은 ‘향후 요금이 월 8천610원에서 1만 1천원으로 인상되며, 인상 시점에서 안내가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업체로부터의 요금 인상 안내는 없었으며, 김 씨는 요금청구서를 보고서야 요금이 인상된 사실을 알았다.

김 씨가 업체에 문의하니 고객센터 직원은 "단계별로 요금이 인상되며 가입 시 이미 안내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금시초문이라고 항의하자 가입을 권유한  직원과 직접 연결시켜 줬으나 "‘단계별 요금 인상제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설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대답으로 김 씨를 몰아 붙였다.

김 씨는 그제야 직원으로부터 ‘디지털 TV 시청료가 월 1만 1천원에서 6개월 간격을 두고 1만 3천원으로, 다시  1만 8천700원으로 자동 인상된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김 씨는 “가입 당시 고의적으로 요금 안내를 빠트린 것 아니냐. 소비자를 기만하는 CNM 북부케이블의 영업 행태가 시정되야 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CNM 북부케이블 관계자는 “상담원들에게 요금 안내에 대한 공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시 계약서에 직접 사인을 하도록 해 계약서상으로도 추가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TV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보니, 디지털 TV로 전환할 경우 기존 가입자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6개월 마다 요금이 인상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고객에게 이 같은 상황을 납득시키고 합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요금 안내가 포함됐다는 계약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사인한 사실도 없다. 전화로 권유받았을 뿐"이라며 CNM 북부케이블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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