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소송이 2차전으로 접어들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혈병환우회도 이번 소송에 보조 참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8% 약가인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아 불발됐었다.
때문에 항소심 법원이 다시 조정을 권고할 경우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만일 복지부가 법원의 권고를 거절할 경우 소송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와 GIST환우회는 18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식 밝혔다.
백혈병 환자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급여조정위가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더 효과적으로 항소심을 방어하기 위해 보조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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