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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목욕탕, 부가세 찍힌 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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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목욕탕, 부가세 찍힌 영수증 발급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2.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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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목욕탕 등 소매, 음식, 숙박업체들도 부가가치세(VAT)가 찍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을 18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 과세자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시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으로 모텔, 여관, 목욕탕, 고속버스, 택시, 열차, 이발소, 미용실, 슈퍼마켓 등이다. 이 가운데 전년도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우리 업종도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위반시 가산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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