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통령측은 전날 관할 마포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상속세 538만원을 납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된 총재산은 13억7천500만원, 부채는 1억1천100만원으로, 순재산은 12억6천400만원이다. 부채는 자서전 집필 비용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순재산은 모두 예금재산이며, 부동산은 없다고 김 전 대통령측은 전했다. 동교동 사저는 이 여사 소유로 돼있어 이번 상속재산 신고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순재산 가운데 8억원은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나머지 4억6천400만원은 홍일.홍업.홍걸씨 등 아들들에게 각각 상속됐다. 이 여사가 상속받은 8억원은 노벨평화상 상금 총 11억원 중 김 전 대통령측이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부했던 3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잇는 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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