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엿장수 마음'대로 책정되는 미용 시술 요금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격이 지역마다 미용실마다 모두 제각각인데다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가격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구석에 숨어 있는 요금 게시표를 보지 못한 채 시술하고 났더니 바가지 값을 부르더라, 좋은 약품을 쓴다고 '설을 풀더니' 요금을 2배로 받았다는 등등의 소비자 불만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폭발하고 있다.
현재 미용 요금은 어떠한 책정 기준도 없다. 그야말로 미용사 '마음'이다. 미용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소비자들이 요금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미용실에 들어가도 요금 게시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쉽지 않다. 요금 게시판을 구석에 걸어 놓거나 화분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도 많다.
현재 미용실 요금으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구청에서 요금표 게시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용협회 차원에서 중재를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각 구청에서는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미용실에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와 개선명령을 내리며,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요금표 미 게시로 3회 적발 시 미용실 10일 영업정지, 4회째는 해당 영업장의 폐쇄 조치를 내리고 있다.
각 미용실은 미용요금을 모든 서비스별로 자세하게 표기하여 매장내외 눈에 쉽게 띄는 곳에 게시하고 별도의 팜플렛 또는 메뉴판 등으로도 비치하여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지만 단속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미용실 요금을 엿장수 마음대로 책정하고 제대로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중요한 가격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각 미용실마다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상세한 요금 안내표를 비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요금 안내표를 비치하더라도 미용실에 막상 들어갔다 요금 때문에 다시 나오는 것이 무안해 무리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 소비자들이 가격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에 사는 정 모(여.22세) 씨는 지난 설 연휴에 동생과 함께 퍼머를 하기 위해 동네 미용실을 찾았다. 평소 이용하던 미용실이 연휴라 문을 열지 않아, 정 씨와 동생은 동네의 다른 미용실에서 각각 일반 퍼머와 스트레이트 퍼머를 시술받았다.
정 씨는 당시 미용실 원장이 ‘모발이 손상되었다. 좋은 약을 써야 한다’고 하며 바로 시술에 들어가 요금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미용실 내부의 요금표에서도 퍼머 가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술 후 정 씨와 동생은 요금 계산 과정에서야 각각 8만원씩, 총 16만원의 요금이 청구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카드로 계산하자 5천원의 수수료까지 추가로 내야했다. 이전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보다 3배나 비쌌다.
이튿날, 정 씨가 어머니와 함께 미용실을 찾아 항의하자 미용실 측은 ‘정당한 요금'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산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는 미용사 본인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에 손상을 줄 수도 있어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미용사의 시술 전 미용 요금 안내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전국의 회원들에게 1년에 3~4번 요금 안내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다. 또 협회에서 요금표를 만들어 미용실에 걸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으나, 미용실에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정면에 거는 것을 꺼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와 미용실 사이의 문제 발생 시 협회 차원에서 중재를 하고 있으나, 미용실 시설이나 미용사의 경력, 고객의 모발 손상도, 머리카락 길이 등 다양한 요소 때문에 획일적인 요금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서로 다른 미용실에 똑같은 시술 가격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가격담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