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노원구 상계동 영진사거리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구급차를 몰고서 노원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김모(62)씨의 택시와 충돌해 김씨와 승객 2명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상태로 성북구에 거주하는 환자의 신고를 받고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병원 근처이고, 사고 직후 다른 구급차가 출동해 기다리던 환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구급차는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는 차량인 만큼 소속 병원이나 관계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