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객원기자]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KT가 신고접수마저 2달간 누락해 원성을 샀으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제보 이후 다행히 원만한 해결을 이뤘다.
경기도 의왕에 살고 있는 엄 모(30세)씨는 지난해 11월께 이용해 본 적도 없는 KT로부터 와이브로와 노트북 단말기 사용 요금에 대한 독촉장을 받았다.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엄 씨는 같은 해 12월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KT지사에도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 했다.
명의도용과 관련해 신고접수를 한지 2달여가 지나는 동안 향후 처리와 관련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자 엄 씨가 KT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처리 상황을 문의했다.
KT 측은 "당시 담당자가 퇴사한 상태라 지금 관련 자료를 찾아 접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런 대답은 엄 씨가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반복됐고 결국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사건이 접수됐다'는 간단한 답변조차 들을 수 없었다.
엄 씨는 "명의가 도용된 것도 화가 나는데 사건이 접수됐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는 고객센터의 무심한 일처리에 화가 난다"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개선을 하면 되는데 KT는 기본적인 것 조차 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직원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면서 "해당 부서에 연락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임 씨는 2월 말 KT본사에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KT는 대리점의 1차적인 잘못을 인정하며 처리 상황을 전화로 통보해주고 있다.
KT 측은 임 씨에게 '피해 처리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질 않아 연락이 늦어졌다'고 해명하며 "약 300만원 가량의 금액은 대리점에서 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관련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