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탈루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을 비롯해 의약품 도매업체 14곳과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체 12곳 등 모두 3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제약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 온열기 등 의료보조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해 200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하되,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또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해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全)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사전토지를 생략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에 유명 제약사 등이 포함됐으며, 리베이트가 연루된 의료기관도 조사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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