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강국(소장)ㆍ이공현ㆍ민형기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조대현ㆍ김희옥ㆍ김종대ㆍ목영준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합헌의 주요 이유로는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 생명보호, 정의실현 등 공익이 극악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사형이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극악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한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지 13년여만이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25일 합헌 결정으로 사형제는 한동안 존치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헌재 판결로 사형집행이 재계될 경우 찬반여론이 또 다시 들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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