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줄줄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동양제약을 포함해 4개사에 대해 해당 품목의 판매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오는 3월5일부터 2개월 동안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동양제약(서울 봉천동)의 동양클로르메자논정 ▲서울약품공업(강원도 부론면)의 트릴렌 ▲서울약품(강원도 부론면)의 레보마진정5mg ▲굿윌스(서울 신길동)의 라무탄점안액(라타노프로스트) 등이다.
가온팜(경기도 진건읍)의 가온팜천마는 오는 3월5일부터 3개월간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온누리천마(사용기한 2011년 8월20일)’의 수거·검정 결과 잔류이산화황이 기준치(500mg/kg 이하)를 초과한 847mg/kg이 검출됐는데 양도·양수에 따라 가온팜천마에 행정처분이 승계됐다.
또 ▲광명생약(부산시 용호동)의 광명백부근 ▲보림한약제약(경남 상봉동)의 보림한약제약상백피는 오는 3월2일부터 3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위탁제조 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제약사 4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에 경고를 받은 품목은 ▲씨트리(경기도 일패동)의 스마코프캠슐 ▲일화(경기도 수택동)의 바소니카정, 에페릭손정, 콜-노즈퍼펙트정, 자이펜정, 잔타딘정, 코리텍정, 타리마겐정 ▲한국유니온제약(강원도 문막읍)자디핀정, 마그피린정, 니카엔정 ▲대화제약(강원도 횡성읍)의 노플라그정 등이다.
원료 일부항목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한국코아제약(경기 연천읍)의 구엔정100밀리그램 ,덴타코에프캡슐 ,아루스캡슐 ,유가탄정,코아400정 ,코아알리벤돌정 ,코아코프캡슐, 니카론정, 니카이트정, 티가탄정, 메디티스큐정, 덴플러스포르테캡슐, 덴트미정, 유덴트에프캡슐, 코박신정, 스마코프캡슐에 대해 경고가 이뤄졌다.
유유제약(충북 왕암동)의 레드정(레보설피리드)은 제조.판매하면서 외부포장 없는 직접용기에 의약품바코드(전자태그)를 미부착해 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무를 위반해 오는 3월9일부터 15일간 판매정지 된다.
이밖에 ▲우리제약(강원도 퇴계동)의 블루민정, 헤모핀에프캡슐은 의약품 제조 시 원료 일부항목 시험검사 미실시 ▲태왕물산(서울 용두동)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업체에 판매한 것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식약청은 2008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고려상사(경북 효령면), 크린켐텍(경북 안강읍), 헬스팜(경북 봉화읍), 진바이오(경북 죽변면), 청연미(경북 다산면)에 대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