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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능 게임 아이템 '지뢰밭'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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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능 게임 아이템 '지뢰밭' 주의보
  • 차정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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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올해 안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해 지도록 규정이 바뀔 전망이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점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한 아이템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구입 시 관련 공지사항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온수동의 신 모(여.26세)씨는 ‘마비노기’를 5년째 즐기고 있다. 카툰 렌더링 방식의 귀여운 그래픽과 애완동물, 요리, 작곡 등 아기자기한 재미에 끌린 것.

2월 초 새로 사귄 친구들이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 씨는 그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 서버이전을 위한 ‘캐릭터 서버이전 서비스 이용권(이하-이용권)’을 2만4천2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막상 이용권을 사용해 서버를 이전하려 하자 ‘해당 서버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안내 문구가 떴다. 연령대별로 서버를 분류하는 ‘마비노기’의 시스템상 신 씨가 이용하던 서버보다 연령대가 더 높은 서버로는 이전이 불가능 했던 것.

신 씨는 12일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고 “설 연휴가 끝나고 문의하라”는 응답을 받았다.

신 씨는 연휴가 끝난 후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참동안 신호음을 들으며 기다리면 “방학기간에 서비스 문의가 많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자동으로 연결이 끊어졌다.

이틀간 이어진 전화통과의 씨름에 지친 신 씨가 17일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다음날인 18일 바로 연락이 왔다. 회사 측은  “이용권 구입에 관한 주의사항은 구입 당시 공지가 됐다. 구입 후에는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신 씨는 공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 이용권을 판매하는 부분이 전면에 노출 되어 있어 바로 결제하기가 쉬울 뿐 아니라 이동이 불가능한 서버가 있다는 내용은 구입 화면에서 ‘안내공략’이라는 작은 문구를 클릭해 뜨는 창의 ‘캐릭터 서버이전 방침안내’라는 글귀를 클릭해야 확인 할 수 있어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다.

신 씨가 “설사 확인 못한 책임이 있다 해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환불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상담원은 “이용권은 구입과 동시에 적용된다. 환불은 안 되니 다른 서버로 가라”는 답답한 결론을 내놨다.

구입한 이용권을 사용한 적이 없는 신 씨는 상담원의 설명에 수긍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캐릭터 서버이전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어 개발 과정에서 환불이 불가한 상품으로 출시되게 됐다”며 “이용권 환불에 관한 불편 사항을 인지했으며 이를 개선하기위해 내부 수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씨에게는 특별히 환불 조치를 해 드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2009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입 시 7일 이내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넥슨은 이 같은 내용을 작년 12월 7일부로 약관에 추가하였고 내부의 기술적 구현준비를 마치면  올해 12월 10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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