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항공편을 이용해 이동할 때는 반드시 출발 20분전까지 도착해 탑승권을 교환해야 한다. 시간을 놓칠 경우 대기하던 다른 승객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서울 도화동의 김 모(남.46세)씨는 최근 8만원을 결제하고 서울에서 울산으로 가는 19일자 항공편을 예약했다.
하지만 김 씨는 출발 당일 중요한 회의가 길어져 출발 15분전에 도착하는 바람에 예약했던 비행기에 탑승 할 수 없었다. 김 씨가 예약했던 자리는 이미 다른 대기자의 차지가 된 후였다.
김 씨는 "예약 당시 '출발 전 20분 탑승'이란 약관을 보긴 했지만 이는 불공정약관이다. 이미 항공권 결제를 마친 예약 승객이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시 한 번 표를 팔기 위한 항공사의 상술"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유명 항공사들의 여행 약관에는 '비행기 출발 20분전까지 도착 수속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여행 약관에 대해 항공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승이 필요한 고객들의 항공기 연계시간, 수속을 마치고 탑승해 이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20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정된 조항이다. 대기자가 없더라도 20분전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탑승은 힘들다. 탑승시간을 놓친 승객은 다음 편 항공기를 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편을 이용 중요한 약속장소에 가거나 여행을 갈 때는 출발 1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