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가원에 3개월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한달 수강후 무릎이 불편하여 일시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더이상의 수강이 어려워 3개월중 연장기간은 사용기간으로 하고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동안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연장하였기때문에 양도나 환불을 해주려해도 위약금 15%와 하루사용료를 2만원씩으로 계산하니 결제한 30만원을 모두 소진하여 환불할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총 가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10%, 이용료와 운동용품 비용을 공제한 금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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