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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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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발생시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0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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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구입후 4일정도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부터 피부가 붉어지고 감각에 이상이 왔습니다.

업체측에 문의했더니 피부에 알레르기가 있다고만 하고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 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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